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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*“연금저축에만 넣었는데 IRP(개인형 퇴직연금)도 따로 해야 하나?”*라는 질문이 매년 반복된다. 두 계좌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도와준다는 점은 같지만, 가입 자격·운용 범위·중도 인출 조건이 모두 달라서 어느 쪽에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 단위로 갈린다.
이 글은 한도 비교에 그치지 않고 본인 급여·자금 상황에서 두 계좌를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할 수 있게 정리했다.
2025년 귀속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 시뮬레이션
국세청 안내 기준 한도와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.
| 구분 | 한도 | 공제율 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) | 공제율 (초과) |
|---|---|---|---|
| 연금저축 단독 | 600만 원 | 15% (지방세 포함 16.5%) | 12% (13.2%) |
| 연금저축+IRP 합산 | 900만 원 | 15% (16.5%) | 12% (13.2%) |
합산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기준 최대 148만 5,000원, 초과 구간은 118만 8,000원을 돌려받는다. 한 달 월급 가까운 금액이 매년 환급되는 셈이라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.
연금저축 400만 원·합산 700만 원이라는 수치가 검색에 자주 보이는데, 그건 구형 한도다. 2023년 개정 이후 현행은 연금저축 600만 원·합산 900만 원이다.
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%(한도 300만 원)를 900만 원 한도 외에 추가로 공제받는다. 전환한 해에만 1회 인정되는 옵션이라, ISA 만기 시점이 가까운 사람은 별도 검토 가치가 있다 — ISA 계좌 종류와 비과세 혜택 정리에 이 전환 로직을 같이 다뤘다.
연금저축 vs IRP — 진짜 차이는 한도가 아닌 운용·인출
한도는 같은 900만 원 풀(pool) 안에서 움직이므로, 두 계좌의 본질적인 차이는 운용 범위와 돈을 빼낼 수 있는지다.
| 항목 | 연금저축 | IRP |
|---|---|---|
| 가입 자격 | 누구나 가능 | 소득 있는 직장인·자영업자만 |
| 운용 상품 | 주식형 ETF·펀드 100% 편입 가능 | 위험자산 70% 상한 (안전자산 30% 의무) |
| 중도 인출 | 기타소득세 추징은 있으나 가능 | 법정 사유 외 불가 |
| 퇴직금 수령 | 해당 없음 | 퇴직금 의무 수령 창구 |
이 표만으로 결론이 거의 나온다.
- 장기 주식형 ETF로 적극 운용하고 싶다 → 연금저축이 운용 자유도에서 우위. IRP는 안전자산 의무 편입 30%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강제로 보수화된다.
- 긴급 자금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 → 연금저축 우위. IRP는 사실상 입금하면 묶인다고 봐야 한다.
- 회사가 퇴직금 IRP 이체를 요구한다 → IRP는 어차피 열어야 한다. 별도 IRP 납입을 추가로 할지만 결정하면 된다.
누가 어떤 비율로 넣어야 하나 — 배분 결정 가이드
기본 공식이라 부를 만한 것은 연금저축 600만 원 → IRP 300만 원 순서다. 운용 자유도가 높은 연금저축을 주계좌로 채우고, IRP는 보완 300만 원으로 합산 한도를 마저 채우는 구조다.
다만 모두에게 이 공식이 최적은 아니다.
-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단절된 상태: 연금저축만 가능하다. 600만 원 한도까지 단독으로 채운다.
- 연봉 5,500만 원 이하의 사회 초년생: 공제율 16.5%로 환급 효율이 가장 좋다. 종잣돈 형성 단계와 겹치니 무리해서 900만 원을 다 채우기보다, 일상 자금 흐름을 깨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진행한다. 종잣돈 1억까지 가는 현실적 로드맵에서 다룬 단계와 함께 보면 우선순위가 잡힌다.
- 연봉 5,500만 원 초과: 공제율은 13.2%로 떨어지지만, 세액공제 외에 종합소득세 부담 자체가 크므로 900만 원 풀 납입 이득이 더 명확하다.
- IRP 단독으로 900만 원: 가능하다. 다만 안전자산 30% 의무 편입으로 운용 전체가 보수화되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.
자주 빠지는 함정 4가지
납입 한도 계산보다 이 4가지에서 손해 보는 경우가 더 흔하다.
- 세액공제 받은 원금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.5% 추징 — 연금저축이 IRP보다 인출이 유연하다고 했지만, 실제로는 받은 환급보다 추징액이 더 클 수도 있다. 납입 = 묶임으로 가정하고 입금하는 게 안전하다.
- 수령 시점 세금 미계산 — 납입 단계 절세에 가려져 잊기 쉽다.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.5%, 연 1,200만 원 초과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중 선택이라는 점은 가입 시점에 미리 알아둬야 한다.
- 퇴사 후에도 IRP에 계속 납입 — 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다. 납입은 하되 공제는 못 받는다는 의미. 재취업까지 납입을 멈추는 편이 자금 효율이 좋다.
- 한도 초과 납입 — 가능하지만 초과분은 공제 혜택 없이 묶일 뿐이다. 단기 절세 목적이라면 한도까지만이 정답이다.
수령 시 세금 — 납입할 때 보던 환급의 절반은 돌려줘야 한다는 관점
납입 단계에서 받은 절세는 수령 시점에 어느 정도 환수되는 구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.
- 연금으로 분할 수령: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, 수령 나이가 많을수록·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다. 70세 이후 장기간 분할 수령이 가장 유리한 구조다.
- 일시금 수령: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.5%. 연금 자산을 일시금으로 빼면 이득은 사실상 사라진다.
- 퇴직금 IRP 수령: 퇴직소득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. 일반 운용 수령보다 유리한 구조다.
연 1,200만 원 초과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한데, 다른 소득이 많은 시점이면 종합과세가 불리할 수 있다. 수령 직전에 세무사 검토를 한 번 거치는 비용은 보통 회수된다.
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자문이 아니다. 세제 효과는 개인 소득·금융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, 실제 납입·수령 계획 수립 전 세무사 또는 금융 전문가 상담을 권장한다.